겨울 난방비, 도시가스요금이 제일 부담되죠.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겨울철(12~3월) 가스요금을 매달 18,000원에서 최대 148,000원까지 깎아줘요. 수급자·차상위뿐 아니라 장애인·유공자·다자녀 가구도 대상이라, 해당되면 겨울나기가 한결 가벼워져요.
우리 집도 되나? — 대상이 넓어요
② 차상위계층
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⑤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수급·차상위가 아니어도 장애인·유공자·다자녀(3인 이상)면 받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해당돼요.
얼마나 깎이나
| 구분 | 경감액 |
|---|---|
| 동절기(12~3월) | 매월 18,000원 ~ 148,000원 (대상 구분별 차등) |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월 최대 86,000원 |
대상 구분(수급·차상위·장애·유공·다자녀)에 따라 경감액이 달라요. 난방을 많이 쓰는 한겨울에 큰 폭으로 깎여서 체감이 커요.
어떻게 신청하나
주소지 도시가스 회사 또는 주민센터로 신청해요. 수급·장애·유공·다자녀 등 자격 확인 서류를 내면, 이후 가스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경감이 적용돼요.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동절기에 반영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여름에도 깎이나요?
A. 이 경감은 난방 수요가 큰 동절기(12~3월)에 적용돼요. 여름철 냉방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에너지바우처 쪽을 확인하세요.
Q. 에너지바우처랑 같이 받나요?
A.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도시가스 경감이 월 최대 86,000원으로 적용돼요. 중복 적용 방식은 도시가스사·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다자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예요.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돼요.
※ 한국가스공사·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준(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금액·대상은 매년 달라지니 신청 전 도시가스사·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