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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1인 29만~4인 70만원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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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1인 29만~4인 70만 원
가전·에너지 · 에너지 지원 · 자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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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오를 때 가장 부담되는 게 냉난방비죠. 에너지바우처는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여름 냉방·겨울 난방 비용을 1인 가구 29만 원, 4인 이상 7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요금에 쓸 수 있는데,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 안 해 못 받는 분이 많아요.

나도 받을 수 있나? — 소득 + 가구특성 둘 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① 소득 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 특성 — 세대에 다음 중 한 명이라도 있으면 OK:
  •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질환자 등

“수급자이긴 한데 되려나?” — 가구에 노인·아기·장애인·임산부 중 한 명만 있어도 대상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수급 가구가 해당돼요.

얼마나 받나 (가구원 수별)

가구원 수지원 금액(연)
1인 가구295,200원
2인 가구407,500원
3인 가구532,700원
4인 이상 가구701,300원

여름·겨울 구분 없이 지원 기간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여름엔 전기요금 차감, 겨울엔 전기·가스·등유·연탄 등에 사용하는 식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해요. 보통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여름·겨울 전), 모집 공고가 뜨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한 번 신청하면 여름·겨울 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여름·겨울 둘 다 받나요?
A. 네. 한 번 신청으로 여름 냉방 바우처와 겨울 난방 바우처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위 금액은 연간 합산 기준이에요.

Q. 자동으로 차감되나요?
A. 여름은 보통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고, 겨울은 국민행복카드 등으로 직접 결제하거나 요금 차감을 선택할 수 있어요.

Q. 수급자가 아니면 안 되나요?
A.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기본 조건이에요. 차상위 등은 다른 에너지 지원(연료비 등)을 알아보세요.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준(에너지바우처). 금액·사용기간은 매년 달라지니 신청 전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