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바우처(연 64만원)·연탄쿠폰(연 54만 6천원)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수령 불가 규정 및 유리한 쪽 선택법
기름보일러나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는 매년 가을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가구당 연 641,000원)'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가구당 연 546,000원)' 신청 안내문이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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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보일러나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는 매년 가을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가구당 연 641,000원)'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가구당 연 546,000원)' 신청 안내문이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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