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영아 출생 후 3년간) 한전 전기요금 30% 할인(월 최대 16,000원) 주민등록상 조부모 동거 시 신청법
아기가 태어난 출산 가구는 소득 수준이나 첫째·둘째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일로부터 3년간 매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6,000원 한도)를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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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난 출산 가구는 소득 수준이나 첫째·둘째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일로부터 3년간 매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6,000원 한도)를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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