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오지 않는 농어촌 마을이나 외곽 단독주택 단지에서는 겨울마다 비싼 등유(기름보일러)를 배달시켜 쓰거나 20kg짜리 LPG 가스통(용기)을 일일이 교체해 가며 비싼 연료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농 간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는 마을 공터에 대형 LPG 저장탱크를 묻고 각 가정까지 지하 배관을 연결해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고 값싸게 가스를 공급하는 '마을단위·군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의 무려 90%(국비·지방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대주고 마을 주민은 가구당 약 10% 안팎의 자부담금만 내면 집 안의 낡은 기름보일러를 최신 가스보일러로 무상 교체받고 연료비도 기존 대비 30~40%나 아낄 수 있습니다. 마을단위 신청 절차와 개별 가구 소형저장탱크 지원 요건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 파격적 설치비 보조: LPG 소형저장탱크·지하 배관망·세대별 가스보일러 교체까지 총사업비의 약 90% 정부·지자체 지원 (주민 자부담 10%)
- 연료비 30~40% 절감: 개별 20kg 가스통 배달 대신 벌크로리 대량 충전·공동 구매 방식을 통해 도시가스 수준의 저렴한 단가 구현
- 취약계층 추가 감면: 마을 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세대는 10% 주민 자부담금까지 지자체·단체가 추가 경감 또는 면제하는 특례 운영

일반 LPG 용기(20kg 통) · 등유보일러 vs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비교표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에서 기존처럼 등유·20kg 가스통을 개별 구매할 때와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을 설치했을 때의 비용 및 편의성을 비교한 표입니다.
| 비교 항목 |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 + 지하배관망 | 기존 20kg LPG 통(용기) 배달 | 기존 실내 등유(기름보일러) |
|---|---|---|---|
| 초기 설비·보일러 설치비 | 정부·지자체 90% 지원 + 가구 자부담 약 10% | 가스통 자가 부담 (노후 호스 폭발 위험) | 기름탱크·보일러 교체 시 전액 본인 부담 |
| 연료 공급 방식 및 단가 | 계량기 검침 부과 (기존 대비 연료비 30~40% 절감) | 가스 떨어질 때마다 전화 주문 (소매가 비쌈) | 드럼 단위 선결제 주문 (유가 급등 시 큰 부담) |
| 안전성 및 생활 편의성 | 금속 배관 + 가스안전공사 상시 점검 (도시가스 수준) | 요리 중 갑자기 가스 끊김, 외관 불량 | 기름 냄새 발생 및 겨울철 기름 동결 우려 |
농촌 40세대 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구축 시뮬레이션
[사례 A — 충남 홍성군 45가구 농촌 마을이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해 군청에 신청한 경우] 마을 이장이 45세대 전원의 참여 동의서와 마을회관 옆 유휴 부지 사용 승낙서를 모아 군청 경제과에 접수했습니다.
총사업비 6억원 중 90%(5억 4천만원)를 국·도·군비로 지원받고 가구당 약 130만원만 부담해 지하 배관망과 전 세대 가스보일러(린나이·경동 등) 교체를 마쳤으며, 겨울 난방비가 가구당 연 60만원 이상 줄었습니다.
[사례 B — 마을 내 저장탱크 설치 부지 땅주인 동의 없이 신청서부터 낸 마을] 주민 30가구는 찬성했으나 정작 2톤짜리 LPG 소형저장탱크를 앉힐 마을 입구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나 법정 안전 이격거리(보호시설과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한국LPG사업관리원 현장 실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사업이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이장·마을대표 주민 동의서 취합부터 군청 접수·시공까지 4단계 절차
1단계: 마을 내 최소 참여 세대수(통상 20~30세대 이상) 모집 및 탱크 부지 확보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개인 1가구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통상 20~100세대 미만, 읍·면 단위 중규모는 그 이상) 단위로 신청합니다. 이장님이나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참여 희망 세대 동의서를 모으고, 탱크로리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마을 내 저장탱크 설치 부지(최소 25~50㎡ 이상)를 먼저 물색합니다.
2단계: 매년 하반기~연초 시·군·구청(에너지·경제과) 및 읍·면사무소에 수요조사 신청
시·군·구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서 다음 연도 마을단위 LPG 배관망 보급사업 수요조사를 공고할 때, 마을 대표가 사업 신청서, 주민 참여 동의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접수합니다.
3단계: 한국LPG사업관리원 현장 타당성 실사 통과 및 주민 자부담금(10%) 납부
전문 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이 마을을 방문해 탱크 부지 안전거리, 도로 굴착 여건, 주민 참여율을 실사하여 최종 대상 마을로 선정하면, 마을 추진위원회가 세대별 자부담금(약 10%)을 모아 협약을 체결합니다.
4단계: 저장탱크·지하 배관 매설 및 세대 내 가스보일러·계량기 무상 설치 완료
선정된 시공사가 마을 탱크와 지하 배관을 깔고, 참여하는 각 가정의 낡은 기름보일러를 철거한 뒤 신형 LPG 콘덴싱 가스보일러와 원격 검침 계량기, 가스누출 자동차단기까지 일괄 설치해 줍니다.
마을 보급사업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착공이 지연되는 3대 현장 걸림돌
- 주의점 1 (향후 5년 이내에 도시가스 배관 인입 계획이 이미 잡혀 있는 마을이 신청하는 경우) —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위한 대체 사업이므로, 지자체 도시가스 공급 5개년 계획상 조만간 실제 도시가스관이 들어올 예정인 지역은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점 2 (공사 시작 전엔 안 한다고 빠졌다가 완공된 뒤에 뒤늦게 연결해 달라고 하는 세대) — 마을 본공사 때 함께 신청하면 국비·지방비 90% 보조를 받아 100만원 안팎에 도로 굴착과 가스보일러 설치까지 다 끝나지만, 공사가 끝난 뒤 뒤늦게 개별 인입을 요청하면 보조금이 한 푼도 안 나와 수백만 원의 도로 굴착비와 배관비 전액을 개인이 100% 물어내야 합니다.
- 주의점 3 (집과 집 사이 거리가 수백 미터씩 떨어진 산간 나홀로 주택인 경우) — 가구 간 거리가 너무 멀어 지하 배관 매설 비용이 과도하게 나오는 나홀로 독가촌은 마을단위 배관망 대신 지자체·에너지재단이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가구 단위 소형저장탱크(250kg~500kg) 보급사업'이나 사회복지시설 소형탱크 사업으로 신청 트랙을 바꿔야 합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국비·지방비 90% 보조 및 세대별 자부담금 산출 기준 및 실무 해설
마을단위 LPG 배관망 가구당 자부담금 및 연간 연료비 절감액 계산 공식
가구당 설치 자부담금 = (마을 전체 총사업비 × 주민 자부담률 10%) ÷ 마을 참여 세대수(통상 가구당 70만~150만원 수준, 지자체별 상이)입니다. 시공 완료 후 연간 연료비 절감액 = 기존 등유·개별 LPG통 연간 지출액 - 도매 벌크 공급 단가가 적용된 배관망 LPG 연간 지출액(평균 약 30%~40% 절감)으로 계산되어 1~2년 안에 초기 자부담금을 뽑고도 남습니다.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세대를 위한 '자부담금 추가 감면 및 에너지바우처 연동' 혜택
마을 전체가 뜻을 모아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마을에 혼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가구당 100만원 안팎의 '10% 주민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시·군 지자체와 한국LPG사업관리원, LPG 희망충전기금에서는 마을 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세대에 한해 10% 자부담금의 절반 또는 전액을 지자체 예산이나 기금으로 추가 지원해 주는 우대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므로 군청 에너지팀에 취약계층 자부담 경감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마을 LPG 배관망 설치가 완료된 수급자 가구는 겨울철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국민행복카드 실물바우처)'를 발급받아 마을 LPG 공급업체의 매월 가스 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설비 설치부터 매달 나가는 겨울 난방비까지 이중으로 국가 지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10% 자부담 신청 자가점검 및 자주 묻는 질문
Q1. 마을 전체가 아니라 시골 전원주택 1채나 농가 식당 1곳만 단독으로 LPG 소형저장탱크(250kg)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 주관 90%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마을단위(집단공급)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시·군 지자체에서는 자체 군비 예산으로 '개별 가구 또는 소상공인 소형저장탱크(250kg~500kg) 설치비 50~80% 지원사업'을 별도 공고하므로 관할 시·군청 일자리경제과(에너지팀)에 개별 가구 소형탱크 사업 유무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10% 자부담금을 내면 집 밖에 배관만 깔아주나요, 아니면 집 안의 기름보일러도 가스보일러로 바꿔주나요?
A: 마을단위 LPG 배관망 보급사업의 표준 사업 범위에는 마을 공동 저장탱크와 지하 배관 매설은 물론, 참여 세대 안방·보일러실까지 들어오는 세대 내 배관, 가스계량기, 안전차단기, 그리고 기존 기름·연탄보일러를 철거하고 달아주는 '친환경 LPG 가스보일러 신품 교체'까지 모두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Q3. LPG 배관망을 깔고 나면 가스는 어느 회사에서 공급받고 요금은 어떻게 내나요?
A: 한국LPG사업관리원이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한 적격 LPG 벌크 공급업체가 마을 탱크에 주기적으로 가스를 채워 넣으며, 각 가정은 도시가스와 똑같이 집 벽면에 달린 계량기 검침량(㎥)만큼만 매달 고지서를 받아 자동이체나 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지원 비율: 총공사비의 약 90%(국비·지방비) 무상 보조 + 참여 주민 자부담 약 10% (보일러 무상 교체 포함)
- 신청 요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20~30세대 이상 주민 동의 + 마을 내 저장탱크 설치 부지 확보
- 절감 효과: 20kg 배달 가스통·등유 대비 연료비 30~40% 절감 및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한 계량 검침
- 접수 창구: 마을 이장·대표가 시·군·구청 에너지과(또는 읍·면사무소) 수요조사 기간에 일괄 신청
에너지복지포털 에디터팀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LPG사업관리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