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 에너지복지 직통
에너지 복지 관제소 업데이트 2026.10.27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월 최대 36,000원, 기초수급·차상위·다자녀 가구 고객번호 등록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도시가스 고객번호(납입자번호)만 등록해 두면 동절기(12월~3월)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월 최대 6,000원에서 36,000원까지(정부 동절기 특별 난방비 대책 가산 시 최대 59만 2천원 한도) 매월 고지서에서 자동 감면받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은 신청해 두고 정작 겨울철 가장 큰 지출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고객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제값을 다 내는 가구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집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납입자번호를 찾아 3분 만에 감면 등록을 마치는 방법과 유형별 할인 단가를 정리했습니다.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월 최대 36,000원 고객번호 등록 절차
  •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1~3급), 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
  • 계절별 차등 할인: 동절기(12~3월) 월 최대 6,000원~36,000원 기본 감면, 동절기 외(4~11월) 취사용 감면
  • 등록 방법: 도시가스 고지서상 납입자번호(고객번호) 확인 후 주민센터·복지로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 접수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월 최대 36,000원, 기초수급·차상위·다자녀 가구 고객번호 등록 절차 핵심 기준 안내
▲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월 최대 36,000원, 기초수급·차상위·다자녀 가구 고객번호 등록 절차 핵심 확인 기준 (에너지복지포털)

자격 유형별 동절기(12~3월) 및 평시(4~11월) 도시가스 월간 감면액 비교표

수급 자격 및 다자녀 유형에 따라 겨울철(12~3월)과 평시(4~11월)에 도시가스 청구서에서 매달 깎이는 기본 감면 한도 비교표입니다.

자격 유형 구분동절기(12~3월) 월 감면액평시(4~11월) 월 감면액동절기 한시 추가 지원
생계·의료수급 · 중증장애인 · 유공자난방용 월 36,000원 (취사용 1,680원)난방용 월 9,900원 (취사용 1,680원)동절기 4개월 합산 최대 59만 2천원 한도 연동
주거·교육급여 수급 · 차상위계층주거 18,000원 / 교육 12,000원 / 차상위 24,000원주거 4,950원 / 교육 3,300원 / 차상위 6,600원에너지바우처 수급 시 바우처 잔액 추가 차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난방용 월 18,000원 (중앙난방 동일 적용)난방용 월 2,470원 (취사용 월 420원)위탁아동 포함 3자녀 가구까지 동일 감면

기초수급 및 다자녀 가구 동절기 4개월(12~3월) 도시가스 절감 사례

[사례 A — 서울 중랑구 단독주택 거주 차상위계층 2인가구] 11월 초 서울도시가스 고지서 우측 상단의 납입자번호를 확인해 주민센터에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했습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매달 24,000원씩(취사용 포함) 고지서에서 자동 할인받아 겨울철 가스비 약 10만원을 기본 감면받았고 동절기 추가 대책 한도까지 적용받았습니다.

[사례 B — 인천 남동구 중앙난방 아파트 거주 3자녀 가구] 세대 내에는 취사용 가스계량기만 있고 난방은 아파트 중앙보일러(도시가스 연료)로 공급되는 단지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자녀 세대 신청서를 제출해 단지 통합 도시가스 감면 명단에 올림으로써 취사용 할인은 물론 동절기 난방용 감면(월 18,000원)까지 관리비에서 온전히 차감받았습니다.

[사전 점검표]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월 최대 36,000원 고객번호 [확인 1]취사용으로만 등록되어 동절기 난방용 감면이 누락되는 오류 [확인 2]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감면의 유효기간 만료 미갱신 [확인 3]LPG 용기·벌크로리 사용 가구가 도시가스 감면 대상인 줄 아는 혼동
▲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월 최대 36,000원 고객번호 등록 절차 —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요약 도해

고지서 납입자번호 조회부터 복지로·도시가스사 감면 등록까지 4단계 절차

1단계: 종이·모바일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납입자번호(고객번호) 확인

매달 날아오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또는 가스앱·카카오톡 전자고지서) 상단에 적힌 8~12자리 납입자번호(고객번호 또는 사용계약번호)와 관할 도시가스 회사 이름을 먼저 메모합니다.

2단계: 관할 주민센터·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도시가스 경감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 창구에 신분증과 도시가스 고지서를 내거나, 복지로·정부24(구문서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합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납입자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3단계: 중앙난방 아파트 거주 시 관리사무소에 복지감면 명단 등록

개별 보일러가 아닌 중앙난방(도시가스를 연료로 쓰는 단지) 아파트에 산다면 도시가스사에 개별 난방 번호가 없으므로 반드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급자·다자녀 확인서를 내고 세대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4단계: 신청 익월 고지서의 복지할인·사회적배려대상자 감면란 확인

접수 완료 후 다음 달 도시가스 청구서(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요금 계산 내역 하단에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액' 항목으로 18,000원~36,000원이 마이너스(-) 표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중앙난방 아파트 누락 및 전자바우처 중복 정산 시 3대 주의사항

  • 주의점 1 (취사용으로만 등록되어 동절기 난방용 감면(최대 36,000원)이 누락되는 오류) — 지역난방 아파트나 중앙난방 단지에 살면서 개별 세대 가스레인지용(취사용) 도시가스 번호만 등록하면 겨울에도 월 420원~1,680원밖에 할인되지 않습니다. 난방 방식에 맞춰 중앙난방 감면이나 지역난방 감면을 함께 등록하세요.
  • 주의점 2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감면의 유효기간(3년~자녀 만 18세) 만료 미갱신) —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최초 등록 후 일정 주기(또는 자녀 연령 도달 시)마다 자격 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지서에서 갑자기 다자녀 할인이 사라졌다면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에 재인증을 요청하세요.
  • 주의점 3 (LPG 용기·벌크로리 사용 가구가 도시가스 감면 대상인 줄 아는 혼동) — 한국가스공사 배관망을 통한 도시가스가 아니라 프로판가스(LPG 통)나 소형저장탱크를 쓰는 농어촌·단독주택은 본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이 아니며,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동절기 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감면 및 부가세 차감 산출 기준 및 실무 해설

동절기 도시가스 청구서 복지감면 후 실납부액 산출 공식

당월 도시가스 실청구액 = [당월 가스 사용량 요금 + 기본요금 + 부가가치세(10%)] - 유형별 동절기 월 감면액(예: 생계수급·장애인 36,000원, 차상위 24,000원, 다자녀 18,000원)입니다. 만약 당월 실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이 감면 한도보다 적다면 실제 나온 요금만큼만 전액 감면되어 청구액은 0원이 됩니다.

동절기 최대 59만 2천원 한도 난방비 특별 대책과 에너지바우처 합산 구조

정부는 겨울철 급격한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본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감면(월 6,000원~36,000원)에 더해, 동절기 4개월(12월~3월) 동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총 최대 59만 2천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특별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59만 2천원 한도는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수급 가구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 도시가스 요금 기본 경감액 + 동절기 추가 감면액'을 합산해 맞춰주는 구조이며, 노인이나 영유아가 없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도시가스 고지서 감면 폭 자체를 대폭 늘려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보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동절기 수십만 원대 추가 난방비 혜택도 '기존에 도시가스 요금 경감(납입자번호)을 등록해 둔 가구'에게만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깎인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는 11월 전에 주민센터나 가스앱을 통해 반드시 고객번호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복지할인 등록 사전 체크리스트 및 자주 묻는 질문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월 최대 36,000원 고객번호 등록 절차 사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3문항)

Q1. 2자녀 가구도 도시가스 다자녀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가스공사 지침상 도시가스 다자녀 요금 경감은 주민등록표 기준 자(손)녀 3인 이상(위탁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 도시가스 고지서에 집주인 이름이 찍혀 나오는데 감면 신청이 되나요?

A: 네, 고지서 명의가 집주인이나 이전 세입자로 되어 있더라도 현재 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 중인 수급자·다자녀 가구라면 주민센터에서 본인 자격으로 감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Q3. 지난달에 수급자 책정이 되었는데 3개월 뒤에 도시가스 감면을 신청하면 3개월치를 소급해 주나요?

A: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검침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 현금 소급 환불은 되지 않으므로 수급 책정 즉시 원스톱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고객번호 등록 체크 메모
  • 대상 자격: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중증장애인, 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
  • 감면 규모: 동절기(12~3월) 월 기본 12,000~36,000원 감면 (한시 특별대책 시 최대 59.2만원)
  • 필수 확인: 도시가스 고지서 우측 상단 '납입자번호(고객번호)' 및 관할 도시가스사 명칭
  • 접수 경로: 관할 주민센터 통합창구,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도시가스 콜센터

에너지복지포털 에디터팀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 — 에너지 복지요금 감면 및 바우처 지원 기준 확인하기 ↗

공식 확인 및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요금 감면 및 고효율 가전 환급은 신청 기간과 예산 한도 내에 접수해야 적용되므로 한국전력 및 에너지바우처 공식 포털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